주 중간에 퇴사하는데 며칠까지로 일할계산 해야 하나요

Q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토 중 하루씩 돌아가면서 무급휴무 쓰는 방식으로 주 5일 근무하고 있어요(연차는 따로 사용).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고요. 이번에 6월 7일까지 근무했고 그 주는 5일 다 채워서 만근했습니다. 근무한 지는 3개월 정도 됐고 월급제예요. 이럴 때 일할계산을 퇴사일인 7일까지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근했으니까 8일까지 계산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시급제라도 주휴일(6.8)까지 근로하여야 그 주의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며, 6.8이 퇴사일이라면 6.7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6월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월급제라도 마찬가지로 월 고정임금*(7일/30일)로 7일까지의 임금만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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