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로 15시간 넘긴 경우랑 알바끼리 근무 바꾼 경우, 둘 다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원래 주 15시간 안 채우는 근로자한테, 다른 알바생이 결근해서 하루만 더 나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그 주에 15시간을 넘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서로 근무를 바꾼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상황 각각 답변 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연장이나 대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원래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 2) 다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간 서로 근무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주휴수당 발생하는 근로자이더라도)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사전 허락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두 사람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원래 주휴수당 발생 대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함).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래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맞교환을 하던 사장님 허락하에 바꾸던 여전히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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