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알바생 이 결석하게 되어 하루를 더 일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15시간 이상이 되엇을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야 하나요 ? 직원들끼리 바꿀경우 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두가지 케이스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장이나 대타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원래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
2) 다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간 서로 근무시간을 맞 바꾼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주휴수당 발생하는 근로자이더라도)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의 사전 허락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두 사람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원래 주휴수당 발생 대상인 근로자인 경우에 한함).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래부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맞교환을 하던 사장님 허락하에 바꾸던 여전히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