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더 자세하게는 주4시간(요청시 대타로 추가근무) 근무하는 알바생이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나요 ? *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세금신고 하고 있습니다.
1)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2) 대타 근로나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위 사안만으로 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실제 계속적인 추가 근로로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