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정확히는 주 4시간 정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요청 오면 대타로 추가 근무도 해요. 이 친구가 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저희는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세금 신고하고 있습니다.
1)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2) 대타 근로나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위 사안만으로 볼 때에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만, 실제 계속적인 추가 근로로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