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0만원에 휴무 8회인데 중도입사자는 며칠 쉬고 급여는 며칠 기준으로 나누나요

Q

월급 280만원에 월 8회 휴무 조건이고요, 한 명은 6월 7일 토요일에, 다른 한 명은 6월 8일 일요일에 입사했어요. 6월 한 달 동안 이 두 사람은 며칠씩 쉬어야 맞는 건지, 그리고 기본급 280만원을 22일, 30일, 31일 중에 어떤 걸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월8회 휴무인데 월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할 경우 해당 월에 몇 일을 쉬고 근무하여야 하는지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다면 서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평균적으로 보면 30.4일 중 8일 휴무이니, 6.7 입사자(24일 근속)은 비례적으로 6.3일을, 6.8 입사자(23일 근속)은 6.05일을 휴무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도출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6일의 휴무를 부여하되, 6.7 입사자는 대략 3시간 정도, 6.8 입사자는 대략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시키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3) 임금 계산은 280만원*(해당월의 총 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로 6.7 입사자는 해당월의 총 근속일수는 24일을, 해당월의 총일수에는 30일은 산입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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