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이고 매주 수요일은 쉬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4대보험 없이 일하고 있어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일용직을 비롯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2) 위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도 아니니 4대보험도 전부 적용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전 10시~오후 3시(1일 5시간)·매주 수요일 휴무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본인이 원치 않아 4대보험 없이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근로자의 신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용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법률 관계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위 사항에 더해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17조).
③ 4대보험도 '선택'이 아닙니다. 이 근로자는 1일 5시간에 주 5~6일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5~30시간이어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미가입 요청에 응하면 사용자도 과태료·보험료 소급 부과의 위험을 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를 시작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뒤, 교부 확인 서명을 받아 두세요.
둘째,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주휴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별 시간 명시가 필수입니다.
셋째, 4대보험은 근로자 요청과 무관하게 가입 신고하시고, 임금명세서(근기법 제48조)도 함께 교부해 향후 임금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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