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도 안 되는 작은 매장 운영하고 있어요. 알바생 한 명이 들어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한 달짜리로 계약서를 두 번 썼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도 법적으로 한 달 전에 미리 그만둔다고 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약 끝나는 날 재계약 안 한다고 얘기만 해도 문제없을까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도 3개월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노동법적으로 리스크는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이 아님).
2) 물론 1)처럼 해고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마침 계약기간도 정해둔 것이니 (서면으로 하면 좋겠지만) 구두로라도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시고 근로관계를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