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고, 이제 한달 반 된 아르바이트 직원과 한달짜리 근로계약 두번했는데요, 두번째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안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통보 또는 재계약의사 없음을 꼭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의사 없다고만 말해도 될까요?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근로기간도 3개월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를 한다고 하여도 노동법적으로 리스크는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이 아님).
2) 물론 1)처럼 해고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마침 계약기간도 정해둔 것이니 (서면으로 하면 좋겠지만) 구두로라도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시고 근로관계를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