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뒤 10월 정도에 정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되었을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태 주휴수당 및 연장 수당을 받지 않았더군요 주6일 근무에 4일은 10시간 근무 나머지 이틀은 8시간 근무를 하며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점심시간 식대랑 퉁 친다고 하시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은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못 받는게 정상인가요?? 식대가 따로 정해지진않구요 직원이 저 뿐이라 받을수있는건지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