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Q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뒤 10월 정도에 정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되었을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여태 주휴수당 및 연장 수당을 받지 않았더군요 주6일 근무에 4일은 10시간 근무 나머지 이틀은 8시간 근무를 하며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점심시간 식대랑 퉁 친다고 하시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은 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못 받는게 정상인가요?? 식대가 따로 정해지진않구요 직원이 저 뿐이라 받을수있는건지 헷갈리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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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명확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나 직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1인뿐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사장님이 식대로 퉁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예: 10시간 중 2시간)은 법정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또한 식사 제공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3. 정직원 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규직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내역으로 판단됩니다. 수습 종료 후 계속 근무하셨다면 정규직 전환이 인정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정당한 권리로, 현 상황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정산 금액 계산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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