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 미만 매장이에요. 이제 막 한 달 채운 직원이 있는데 계약서상 만료일이 7월 7일로 잡혀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 목요일이랑 금요일, 주 이틀만 나오는 스케줄인데요. 1) 7일이 근무하는 요일이 아닌데도 그날 꼭 출근시켜야 하나요? 2)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 재계약 안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사직서나 계약만료 통보서 같은 걸 따로 받아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7.7은 소정근로일은 아니니 실질적으로는 7.4(금) 까지 근로로 근로관계는 종료할 것입니다.
2) 미리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문자이던 이메일이던 남길 수 있는 증빙만 명확히 있으면 그 형식은 어떠하여도 무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