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직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은 주 2일(목·금)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7월 7일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일(7월 7일)이 해당 직원의 정해진 근무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출근해야 하나요?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 근무일에 구두로 통보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받아둬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예: 사직서, 계약만료 통보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