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르바이트 직원 계약만료 퇴사 시 출근과 서류 처리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 직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은 주 2일(목·금) 근무하며,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7월 7일입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일(7월 7일)이 해당 직원의 정해진 근무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출근해야 하나요?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 근무일에 구두로 통보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받아둬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예: 사직서, 계약만료 통보서 등)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7.7은 소정근로일은 아니니 실질적으로는 7.4(금) 까지 근로로 근로관계는 종료할 것입니다. 2) 미리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문자이던 이메일이던 남길 수 있는 증빙만 명확히 있으면 그 형식은 어떠하여도 무방).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