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가 6월 10일이었고 집도 깨끗하게 비워서 나왔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고요. 보증금 1억 넘게 묶여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이후에도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는 명백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내용증명까지 반송되었고, 전화·문자도 무응답이라면, 다음 단계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거나 채권 보호가 우려된다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인 만큼 절차와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 및 집주인 재산 상황 분석 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로시컴 플랫폼에서 변호사 상담을 예약하시면 정확한 대응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