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심한 직원 문자로 내보냈더니 해고수당 달라고 신고당했어요

Q

저희 가게는 5인 이하예요. 일주일에 나흘, 하루 다섯 시간씩 일하던 직원이 있는데 일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출근하기 삼십 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문자만 딱 보내고,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사실 이전부터 결근이랑 조퇴가 잦아서 그동안 계속 봐줬는데, 그날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문자로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 한번 없다가 갑자기 오늘 노동청에 해고수당 달라고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즘 장사도 너무 안되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작 본인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는데 법은 왜 이렇게 근로자한테만 유리한 건지 답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부당해고 관련된 부분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3개월이상 근로한 직원이니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자로 해고통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뒤 신고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장님도 다시 출근하라는 등 일시적인 감정이 폭발하여 그런 것이지 내심은 그건 아니라는 추가 정황이 있었다면 모를까) 양측 모두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보낸 사장님의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사건으로 진행되면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한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4) 개인적으로 근로자와 화해하시고 적정한 선에서 금전보상을 하고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근로자는 사건취하하고, 근로자와는 합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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