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는 형사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연락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합의 없이도 처벌 가능한가요?
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16년 형법 개정 이후 '상해를 동반한 폭행' 또는 공공장소 등 특정 상황의 폭행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형사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폭행치상(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상습성, 전과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치료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 민사 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소송)
- 또는 형사재판 중 ‘피해자 진술’과 함께 배상명령 신청
또한, 의료기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두셔야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액을 정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적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치료비 청구, 민사소송 준비, 형사판결 영향 분석 등은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