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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징 통보 받은 경우

Q

1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2년 전 신고한 소득에 대해 누락이 있다며 수백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습니다. 이의신청이나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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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으로부터의 추징 통보(경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일단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경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하며, 오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 또는 세액 조정 요청: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일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 또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성실신고 확인서 유무도 감안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신고 실수였는지, 혹은 실제 매출 누락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당시의 장부, 신고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분석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납부보다는 다툼이 유리한 상황인지는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세액이 크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임박한 경우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조속히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시컴 세무사 상담에서 실제 자료 기반으로 대응 전략, 감면 가능성, 이의신청서 초안 검토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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