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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디자인한 로고를 다른 업체가 무단 사용시 대응방법

Q

제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를 포트폴리오로 SNS에 올렸는데, 최근 한 쇼핑몰에서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용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표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표권 등록 전에 발생한 무단 사용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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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디자인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권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먼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로고 디자인이라면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NS에 올린 시점이 창작 시점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창작물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 요건을 충족하려면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하거나 흔한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이 없는 상태에서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지만, 입증 책임이 높고 해석 여지가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사용 목적, 유사 정도, 판매 실적 등도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정확한 디자인 이미지, 등록 여부, 사용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을 권해드립니다. 무단 도용 피해가 의심되신다면, 로시컴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저작권 인정 가능성, 증거 확보 방법, 법적 대응 절차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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