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번 넘게 펑크낸 알바 잘랐더니 해고수당 요구합니다

Q

5인 이하 매장 하고 있습니다. 하루 네 시간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근무한 지 8개월쯤 됐어요. 그날도 아침 9시 반쯤 문자로 못 나온다고 하더니 전화는 안 받아서, 결국 제가 그만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아침마다 문자로 펑크낸 게 스무 번은 넘어요. 그때마다 대타 파출도 써가면서 참았는데 이번엔 정말 화가 나서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근태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꼭 줘야 하나요? 요즘 불경기라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자영업자 편들어주는 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부당한 해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고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성립합니다. 2) 근태불량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 근로자와 액수면에서 합의에 이르는 정도 외에는 (해고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라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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