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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부당해고 법률 상담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8개월 정도 됐는데 9시반에 문자와서 출근못하겠다고 연락오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아서 그만 두라고 문자보냈습니다 그전부터 20회가량 툭하면 아침에 문자와서 못나오겠다고 했는데 사정 다봐주고 파출쓰면서 버텼는데 이번엔 진짜 화가나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해고수당을 원하네요 근태불량인데 꼭 줘야 하나요? 요즘 불경기라 하루하루 힘이드는데 모든 법들이 근로자를 위한 법이고 자영업자가 할수 있는 법은 없나요? 너무 괴씸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부당한 해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고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성립합니다. 2) 근태불량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 근로자와 액수면에서 합의에 이르는 정도 외에는 (해고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라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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