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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인수권리에 대하여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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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유튜버와 자료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매 물건번호:2024-02773-002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이글을 올림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앞선 보증금 미상,배분요구도 없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읍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과 일반 채권자 신한은행(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자)관계가 있는거같읍니다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화일로 올려드리오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 인수여부를 문의드림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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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매수인의 인수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공매 물건에 있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임차인이 존재하고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낙찰자(매수인)가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및 관련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준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배당절차에서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여기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신한은행이 질권을 설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가 해당 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지, 매수인의 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즉, 보증금을 누가 받아가든 그 보증금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다시 말해, 선순위 임차인, 배당요구 없음,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매수인이 해당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낙찰가 산정 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매물건 명세서, 권리분석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정확한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매 낙찰 시 예상치 못한 채무 인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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