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실업급여 문의

Q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7월~9월 3개월간 월급을 70만원으로 내리려해서 동의하지않고 그만두려합니다 이때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이 기존 대비 30% 이상 삭감된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무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경우 등 질문자님 상황처럼 월급을 7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는 임금 삭감 폭이 매우 큰 편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임금 삭감 통보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실제 퇴사 이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후로 증거자료(임금 삭감 공지, 대화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잘 확보하시고, 고용센터 신고 시 이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함께 퇴사 사유 정리, 자료 준비 등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