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가게 자리에 도로가 나면 임차인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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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해서 운영 중인 상가 앞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지금 있는 건물 자체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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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임차인은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결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협의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향후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상담글이 간단하여 상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토지 수용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법인과 협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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