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023년 11월 2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월급 받으면서 일했어요(4대보험은 안 하고 3.3% 떼고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사직서를 쓰고 그만뒀다가, 2024년 8월 4일부터 이번 2025년 6월 28일까지는 주말 이틀, 하루 11시간씩 나오는 형태로 다시 일했거든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1) 사직서 작성으로 퇴직하고,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전 근무기간과 단절되는 것이니 재입사후 1년이상 근로한 것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계속근로여부로 판단된다면 단절로 보지 않게 되어 퇴직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작성 경위나 형식적으로만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지 실제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