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취업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딱 7일 일했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그만둔 거라 10% 깎고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저시급이 10,030원인데 계산은 10,000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11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해서 총 7일 일한 건데, 이렇게 수습기간 중에 그만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1주일 이상 근로후 퇴직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합니다.
2)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수습특약(수습기간/수습중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단 최저임금의 10%초과 감액은 불가).
3) 수습특약도 애초에 없었다면 최저임금으로는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