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 사흘, 저녁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매장 일 도와주는 가족이 있어요. 대학생이라 밥이라도 벌게 해주고 싶어서 일한 만큼 알바비를 챙겨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을 알바처럼 정식으로 등록해서 급여 주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1) 등록한다는 것이 4대보험 등을 가입한다는 의미인지 알 수는 없는데,
2) 일반적으로는 동거친족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가입이 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등 수급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4대 가입 등이 되려면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태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용 종속적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사관리는 기본적으로 진행하여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