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날 포스 교육 한 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Q

근로계약서는 다 쓰고, 첫 출근하는 날 포스기 사용법이랑 조리법 같은 걸 한 시간 정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교육하는 시간에도 시급을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체계적인 교육훈련지침 등을 통해서 비교적 장시간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근기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2) 일반적인 음식업 등에서 발생하는 일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전달 등은 근로의 일환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3) 다만, 수습기간으로 보고 3개월 한도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다면) 수습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10% 감액하는 수급특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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