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무시작일에 한시간정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포스사용법,제조방법 등 교육시간 시급을 지급해야하나요?
1) 체계적인 교육훈련지침 등을 통해서 비교적 장시간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근기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2) 일반적인 음식업 등에서 발생하는 일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전달 등은 근로의 일환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3) 다만, 수습기간으로 보고 3개월 한도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다면) 수습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10% 감액하는 수급특약을 맺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