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요식업 처음시작해서 이제 갓 1년지났네요.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1년동안 같이 근무하신분이 계신데 일주일에 12시간씩 근무하십니다 월수금 오전10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루4시간 3일 근무하시는데 퇴직금 을 주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몰라서 알아보겠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5시간 이하는 안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직원은 위 근로형태로 근로한다면 (현행법상)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