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 됐는데요,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일해주신 분이 계세요.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네 시간씩 주 3일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2시간 근무하시는 건데, 얼마 전에 퇴직금 주냐고 물어보셔서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만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면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직원은 위 근로형태로 근로한다면 (현행법상)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