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카페에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21시간을 근무한 뒤 그 다음 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주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었다면 4.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7일까지 21시간을 근무하고 그다음 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1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휴일·연장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②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21시간을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다음 주에 퇴사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전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므로, 21시간 기준으로는 21÷40×8=4.2시간분에 시급을 곱해 지급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주(6/1~6/7)를 결근 없이 개근했는지 확인하고, 개근했다면 4.2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임금정산 시 포함해 지급하세요.
셋째, 다음 주에 퇴사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포함한 최종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나요?1. 남편이 일한게 3.3% 원천징수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매달 300만원 정…
-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야근·휴일수당을 못 받을 수 있나요?1. 아래와 같은 회사의 규정에 의해 실제 일한 근무에 대해 미지급하여도 문제가 …
- 5인 미만과 이상일 때 주휴수당 다른가요?5인 미만일떄 공휴일 주휴수당 지급과 5인이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
- 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일한만큼 급여 받을수있나요?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퇴근 후에 더 못 나가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렸어요 수습 기…
- 주5일 근무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이하 사업장이고 11-6시까지 주5일(월-금) 일주일에 총35시간 1년넘게 근…
- 중도퇴사해도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제가 작년에 입사를 하고 하나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종류는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
- 퇴직금 산정시에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퇴직금 기준이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