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입니다 6/1-6/7 일까지 근무시간은 21시간 입니다 그 다음 주에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1주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었다면 4.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5인미만 카페입니다 6/1-6/7 일까지 근무시간은 21시간 입니다 그 다음 주에 퇴사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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