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알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5인 미만 카페에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21시간을 근무한 뒤 그 다음 주에 퇴사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1주일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 1주치는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었다면 4.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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