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2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유료 채용공고를 내리고 교육을 진행했는데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유료 공고를 또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일분 급여는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안타깝지만 채용공고위해 투입된 금전과 시간을 조기 퇴직해 버린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임금도 2일에 해당하는 금전도 정상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