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개인사업자고 전체 근무 인원은 7명 정도예요. 알바 한 명이 평일 월화수목금, 하루 7시간씩 주 35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그날도 출근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공휴일에 일했으니 수당을 더 달라고 하네요. 정말 더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맞다면 몇 배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1)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채용된 인원기준은 아니고 5명 이상으로 가동되는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50%이상이어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금요일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근무하면 7시간*1.5배*시급에 해당하는 금전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 공제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