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알바가 하루 빠져서 이틀만 나왔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Q

학기 중에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금·토·일 주 3일 근무로 계약서 쓰고 그동안 주휴수당도 챙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금요일을 못 나오게 돼서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틀만 근무하게 됐거든요. 하루에 7시간 30분씩이라 이틀이면 15시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니 첫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3)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