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에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금·토·일 주 3일 근무로 계약서 쓰고 그동안 주휴수당도 챙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금요일을 못 나오게 돼서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틀만 근무하게 됐거든요. 하루에 7시간 30분씩이라 이틀이면 15시간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니 첫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3)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