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학기중에도 다닐수 있다고 해서 금토일 주 3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사정으로 금요일을 못나오게 되고 토일 2일만 근무하게 된다면(하루 7시간 30분씩이라서 토일 2일 근무하면 15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발생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2)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22.5시간이니 첫번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3)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