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직원도 여름휴가를 줘야하나요?

Q

5인 미만의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원에게 여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요?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특히 여름 휴가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약정휴가입니다. 2. 결론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니 사장님 재량에 따라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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