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이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원에게 여름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요? 부여해야 한다면 며칠을 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특히 여름 휴가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약정휴가입니다.
2. 결론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니 사장님 재량에 따라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