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양도양수 직원해고

Q

양도양수 했고 전부터 일햇던 직원 ( 25년 2월) 을 고용승계하지않고 제가 25년 6월 12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고하려면 30일 해고예고기간을 안가져도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고용승계하지 않아 퇴직후 재입사하게 된 경우라면(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가정하면) 이전 근로에서 계속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서 재입사후 3개월이 되지 않아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2) 다만, 고용승계를 한 것이라고 근로자가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서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고용승계를 둘러싼 근로의 단절/계속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