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하며 새로 계약서 쓴 직원, 해고예고 안 지켜도 되나요

Q

가게를 양도양수 받았는데요, 원래 있던 직원(2025년 2월부터 일했던 분)을 고용승계 하지 않고, 제가 2025년 6월 12일자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고용승계하지 않아 퇴직후 재입사하게 된 경우라면(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가정하면) 이전 근로에서 계속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서 재입사후 3개월이 되지 않아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2) 다만, 고용승계를 한 것이라고 근로자가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서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고용승계를 둘러싼 근로의 단절/계속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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