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계약기간을 한 달로 잡았는데요, 계약기간 아래에 '특별한 해지 의사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를 넣으면, 한 달 지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예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할 경우엔 계약서에 시작일만 적고 끝나는 날짜는 빈칸으로 둬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종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계속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2)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시작일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