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한달로 잡고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 밑에 '특별한 해지 의사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한달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까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시작 할 경우, 계약서에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은 빈칸으로 놔두면 되는 건가요?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기간을 한달로 잡고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 밑에 '특별한 해지 의사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한달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걸까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시작 할 경우, 계약서에 시작일만 적고 종료일은 빈칸으로 놔두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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