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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에서 E-7 또는 D-2 비자 외국인 고용할 수 있나요?

Q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D-2 비자(유학생)를 고용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각 비자별로 고용 가능 여부와 준비 절차, 제한사항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아래 링크에 접속(복사하여 주소창에 붙여쓰기)하시면 체류자격별 취업가능범위나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하이코리아>정보광장>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2페이지에 보면 목차에 39가지 체류자격 목록이 나오는데, 궁금해 하시는 체류자격을 클릭하시면 그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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