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이전 사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을 제가 사업을 양도양수한 이후 고용승계 없이 2025년 6월 12일자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채용했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받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1. 고용승계하지 않아 퇴직후 재입사하게 된 경우라면(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가정하면) 이전 근로에서 계속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서 재입사후 3개월이 되지 않아 30일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2. 다만, 고용승계를 한 것이라고 근로자가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서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고용승계를 둘러싼 근로의 단절/계속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