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 운영 중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한 직원한테는 최소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해뒀어도, 3개월 넘게 일했다면 계약 만료 시점 한 달 전에 무조건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2) 예를 들어서 5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첫 계약서 쓰고,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두 번째,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세 번째 계약서를 썼다면, 이 직원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인가요 아니면 3개월 이상 근로자인가요?
1) 언급하신 상황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단위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합산할 것이냐 아니냐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위의 사례의 경우 8.23 이후로는 3개월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해고함에 있어 30일이상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