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간 3개월이상 근로자에게는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정해놨어도 3개월이상 근무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시점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꼭 해야하는 건가요?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근로기간 5월 24일-6월 23일 첫 계약서 작성, 근로기간 6월 24일-7월 23일 두번째 계약서 작성, 7월 24일-8월 23일 세번째 계약서 작성했다면, 이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인지 3개월 이상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