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 쉬고 다시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가게 특성상 같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일했습니다. 5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 4개월 근무 후 2개월 휴식 이처럼 연속된 1년 근무는 아니지만, 같은 사람이 1년간 간헐적으로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휴식기간이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휴직/휴업 형태로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여부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근무가 단절된 상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일단 퇴직하고 재입사한 상황인지, 회사사정으로 휴직/휴업후 근로를 재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 주셔야 도움되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3. 전자면 근로는 단절된 것이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만, 후자면 근로는 연속된 것이고 퇴직금도 발생하며, 그 단절된 개월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4. 사업장 규모 등으로 볼 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 볼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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