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특성상 같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일했습니다. 5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 4개월 근무 후 2개월 휴식 이처럼 연속된 1년 근무는 아니지만, 같은 사람이 1년간 간헐적으로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휴식기간이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휴직/휴업 형태로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여부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특성상 같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일했습니다. 5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 4개월 근무 후 2개월 휴식 이처럼 연속된 1년 근무는 아니지만, 같은 사람이 1년간 간헐적으로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휴식기간이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휴직/휴업 형태로 운영한 것인지에 따라 퇴직금 여부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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