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차 계약: 5월 24일 ~ 6월 23일 2차 계약: 6월 24일 ~ 7월 23일 3차 계약: 7월 24일 ~ 8월 23일 이처럼 계약기간을 정해 반복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가 총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꼭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명확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해고예고 없이 계약을 종료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언급하신 상황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단위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를 합산할 것이냐 아니냐를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2)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위의 사례의 경우 8.23 이후로는 3개월이상 근로한 것이 되어 해고함에 있어 30일이상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