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들쭉날쭉했던 알바 둘, 퇴직금 기간·평균임금 어떻게 잡나요

Q

5인 미만 매장 운영 중인데 알바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요. 지금 저희 매장에 알바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처음엔 주 15시간 미만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그때부터는 주휴수당도 챙겨주고 있었어요. 근데 넉 달 전부터 매장 사정이 안 좋아져서 두 명 다 주 1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였고, 둘 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A씨] 2021년 12월부터 근무 시작 / 주 15시간 미만 /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휴수당 지급 / 이후 2025년 7월까지는 주 12시간 근무 [B씨] 2022년 1월부터 근무 시작 / 주 15시간 미만 / 2023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휴수당 지급 / 이후 2025년 7월까지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최근에 근무시간이 줄어든 최근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2) 두 직원 모두 그 기간이 1년이상이니 퇴직금 대상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평균임금은 두 직원 모두 (만약 3.3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1~1.31(90일)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각자의 5인 이상 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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