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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 계산 문의

Q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입사한 알바생 2명을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개월 전, 경영난으로 주 12시간 근무로 변경했고 2명 모두 이번 달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주휴수당을 주기로 한 시기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줄인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하는 게 맞나요? [A 알바생] 21.12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23.07~25.03 : 주휴수당 지급 ~25.07 : 주12시간 근무 [B 알바생] 22.01~ : 주 15시간 미만 근무 23.12~25.03 : 주휴수당 지급 ~ 25.07 :- 12시간 근무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2) 두 직원 모두 그 기간이 1년이상이니 퇴직금 대상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평균임금은 두 직원 모두 (만약 3.3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1~1.31(90일)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각자의 5인 이상 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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