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해 급여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4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씩 근무한 형태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총 21일간 실근무하였으며, 중도 퇴사 없이 4주 이상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예: 실근무일수 + 주휴일 포함 여부, 시급 곱산 방식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협의 등이 없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총 실근로일수는 21일이고, 4주이상 근로로 4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21일+4일주휴)*4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100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