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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이상 근무한 알바생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해 급여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4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씩 근무한 형태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총 21일간 실근무하였으며, 중도 퇴사 없이 4주 이상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인지,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예: 실근무일수 + 주휴일 포함 여부, 시급 곱산 방식 등)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협의 등이 없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총 실근로일수는 21일이고, 4주이상 근로로 4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21일+4일주휴)*4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100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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