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하루 4시간) 일하던 알바생 얘기인데요. 재료 소분할 때 정해진 레시피 중량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담아서 손님들한테 나간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잘못을 지적했더니 인정은 안 하고 저울이 이상하다고만 하더니, 갑자기 기분 나쁘다면서 그만둔다고 하네요. 급여는 줘야 하는데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이제 막 오픈한 가게라 매출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고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원래 근로계약서 쓸 때 따로 협의해서 정하는 건가요?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협의 등이 없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총 실근로일수는 21일이고, 4주이상 근로로 4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21일+4일주휴)*4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100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