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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및 급여지급

Q

안녕하세요 화~토요일까지 (오전11~오후3시) 알바하시는분이 재료 소분과정에서 레시피중량데로 하지않고 자기임의데로 많이 담아서 소분하여 손님들한테 제공이 됬고 뒤늦게 발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적반화장도 유분수지요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급여지급을 해 줘야하는데 주유수당을 계산해줘야하나요? 솔직히 신규오픈집이기도하고 요즘경기도 어려워 매출도 안되고 가게 운영에 막대한손실을 입힌거대해 보상하라고 하고싶은심정입니다 시급받으면서 어떡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수있나요 발각되도 잘못을 인정도 안하고 저울탓을 돌립니다 제기분 같아서는 급여도 안주고싶네요 하지만 노동의대가 드려야죠 ㅠㅠ 알바하는분이 6월19일부터 7월17일까지 매주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만 근무 했습니다 주유수당은 근로계약서 썰때 협의하는건가요? 급여를 어떡해 줘야하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협의 등이 없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총 실근로일수는 21일이고, 4주이상 근로로 4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21일+4일주휴)*4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100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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