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퇴직금 계산 기준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 중이며, 두분 모두 이번달 퇴사예정입니다. 초기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던 분들이었지만 일정시점부터는 주15시간이상으로 조정되어 주휴수당도 지급해왔고, 최근 4개월 전부터는 다시 주1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인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퇴직금 산정 기간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입사일 전체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요? 2. 또 최근 근무시간이 줄어 급여가 감소했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어 정확한 계산기준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 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면 됩니다. 2) 두 직원 모두 그 기간이 1년이상이니 퇴직금 대상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평균임금은 두 직원 모두 (만약 3.3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1~1.31(90일) 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각자의 5인 이상 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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