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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가입2대보험가입

Q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화.목.금 11:00-19:00(30분휴게 무급) 7.5시간씩 주에 22.5시간을 근무합니다.) 개인적 사정이 있는경우 혹은 매장의 상황에 있어 서로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다는점은 동의하였습니다. 이제 주휴수당과 4대보험.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어서 세무사와 얘기를 나누던중에 4대보험료 경우 적게 일한다고 적게 내는게 아니라 기본 값이 정해져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부담이 큰건 사실이다. 해당 직원도 근로소득세와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 제외하고 지급되면 두분 모두 나중에 '헉;;;' 할꺼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도 전하니,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2대보험 가입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구요. 전에 근무하던곳(체인점)에서 2대 보험으로 내주는곳에 일했다라구요. 본인도 정확히 2대보험이 어떤건진 기억이 안나지만 본인이 급여에서 차감되고 따로 낸건 없었다라고 합니다. 2대 보험은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인건지....?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처음 고용해보니 참 어렵네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결국은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4대보험 납부하는 것이니 지금 (실제 소득에 비해) 조금내면 나중에 많이 내는 것이고,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환급받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은 환급x). 2)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선택 사항이 아니니 세무사와 해당 직원의 말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3) 아마 2대보험이라 함은 고용/산재보험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국민도 가입대상이니 서로 회피방안을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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