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주 15시간 넘게 일하는 직원을 뽑았어요. 화·목·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나오고 점심시간 30분은 무급으로 빼서 하루 7시간 30분, 주 22.5시간 근무하는 조건이에요. 서로 사정 있으면 근무시간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합의했고요. 주휴수당이랑 4대보험, 퇴직금까지 챙겨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세무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 4대보험료가 적게 일한다고 적게 내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저나 직원이나 부담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4대보험 말고 2대보험만 들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전에 일하던 체인점에서는 2대보험으로 처리해줬다고 하는데, 본인도 정확히 뭔지는 기억 못하고 그냥 급여에서 얼마 빠지고 따로 낸 건 없었다고만 해요. 2대보험이라는 게 사업주가 내는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만 말하는 건가요? 서로 부담 없이 법적으로도 문제없게 처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결국은 본인 소득에 비례하여 4대보험 납부하는 것이니 지금 (실제 소득에 비해) 조금내면 나중에 많이 내는 것이고,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환급받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은 환급x).
2)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선택 사항이 아니니 세무사와 해당 직원의 말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3) 아마 2대보험이라 함은 고용/산재보험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국민도 가입대상이니 서로 회피방안을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