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시급에 포함이라고 구두로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문제되네요

Q

직원 뽑을 때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해서 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고 최저시급보다 3천 원 더 얹어서 시작했어요. 월급이 아니라 매주 주급으로 드렸고, 명절 때 떡값이나 여름휴가비 같은 것도 매년 챙겨드렸고요.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 건데, 이제 와서 그 직원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하네요. 계약서 안 쓴 건 제 잘못이 맞긴 한데, 지금 저희 집이랑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주휴수당을 한 번에 몰아서 드리기가 어려워요. 여러 번에 나눠서 지급해도 괜찮은 걸까요? 꼭 한 번에 다 드려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주휴수당 체불이 있다는 전제로 보면 만약 사건이 노동청까지 진행되는 경우 노동청에서는 일시금으로 납부되어야 사건이 종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만,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한 것이니 합의서를 통해 분할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분할 지급을 강요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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