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고 일하실 때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을 시작해서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3000원 더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받아가셨고, 매년 명절 떡값 , 여름휴가비 등등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에 이걸 문제 삼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며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제 잘못이긴 하지만 가게와 집 상황때문에 주휴수당을 일시불로 한번에 주기는 어려워 시간에 걸쳐 여러번으로 나눠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건 괜찮나요? 꼭 일시불로 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