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일하시던 직원이 최근 퇴사하셨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고,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매장 운영 상황이 녹록치 않아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두세 번으로 나눠서 드리자고 제안드렸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한 번에 다 달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연차수당도 꼭 일시불로 줘야 하나요? 서로 합의가 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 퇴직 후 발생한 연차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불 상태로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에는 일시불 지급이 원칙이며, 사건 종결을 위해서는 전액 지급이 선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차수당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