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에서 일하시던 직원이 최근 퇴사하셨습니다. 근무 기간 중에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고, 퇴직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매장 운영 상황이 녹록치 않아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두세 번으로 나눠서 드리자고 제안드렸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한 번에 다 달라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연차수당도 꼭 일시불로 줘야 하나요? 서로 합의가 되면 분할 지급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