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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매장에서 근무 중인 단시간 근로자분께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 젊은 분이고, 장기 근속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 “국민연금은 어차피 나중에 환급받는 거니까 지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까지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너무 줄어든다고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일할 때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적용받았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업주로서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도 부담을 덜 느끼도록 조율하고 싶은데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 건지, 꼭 가입해야 하는 건지, 고용·산재보험만 적용해도 되는 근로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전액 환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미만 가입 시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는 있으나, 이는 연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2.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근로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흔히 말하는 '2대 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고용형태(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현재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향후 불이익이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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