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매장에서 근무 중인 단시간 근로자분께서 최근 국민연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직 젊은 분이고, 장기 근속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
“국민연금은 어차피 나중에 환급받는 거니까 지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까지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너무 줄어든다고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일할 때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만 적용받았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업주로서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도 부담을 덜 느끼도록 조율하고 싶은데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 건지,
꼭 가입해야 하는 건지,
고용·산재보험만 적용해도 되는 근로형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중에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게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전액 환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 미만 가입 시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는 있으나, 이는 연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2.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선택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근로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흔히 말하는 '2대 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부 예외적인 고용형태(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현재처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향후 불이익이나 제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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