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근로자 대부분이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일부 근무자들의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날이 추가되면서 전체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 일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도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원래 계약한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소정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 고정급 개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시급제라면 스케쥴에 따른 임금으로 지급하고,
2. 만약 고정 월급제라면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고정급 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월 고정급을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