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악성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Q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오래 못 간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취향 차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환불까지는 안 되겠다고 하자 다시 전화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아무래도 리뷰를 쓸 생각인 듯합니다. 매장 CCTV를 돌려보니 그 손님은 회를 거의 다 드시고 나갔고, 저희는 비린내를 잡고 윤기를 내기 위해 나가기 직전에 청주를 뿌리기 때문에 리뷰 내용처럼 윤기가 없을 수 없는 조리 방식입니다. 연매출 7억 원 정도 되고 평소 만족도가 높은 매장인데, 이런 리뷰가 실제로 올라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리뷰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객의 리뷰 글이 올라오면, 허위 사실이 무엇이고, 허위라는 증거는 무엇인지 취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뷰를 넘어서 게시글의 내용과 동의, 표현 방법을 고려할 때 맛의 평가, 소비자로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서 가게의 평가를 부당하게 저해하려는 의도가 보인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리뷰 글이 올라온 후에 글을 보고 평가 가능합니다. 글이 올라오기 전에는 고객과의 통화 녹취, 고객의 음식 섭취 장면, 회의 조리, 품질관리과정, 다른 고객의 만족도에 관한 자료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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