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두 달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관계로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SH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셨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800만원을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SH에 문의하니, 명의를 승계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위한 심사 시에 입주 자격이 안 될 시 지속적으로 거주는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머님께 다른 몇 가지 채무가 있어 상속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SH임대 주택 관련한 채무 청산도 상속한정승인에 포함이 되는지요?
상속을 받은 뒤 명의 승계를 받고 나서 해당 담보대출 청산을 해야 하는지요?
A
상속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보증금 및 담보대출 관계
SH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어머님 명의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을 담보로 한 은행 대출이 있다면 그 채무 또한 상속채무로 함께 승계됩니다.
2.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즉, 보증금 및 담보대출 등 어머님 명의의 채무도 한정승인의 범위 안에서 처리됩니다.
3. 명의 승계와 거주 문제
SH에서 안내한 것처럼, 임대차 명의 승계는 별도의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 거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승계 여부와는 별개로 주거자격 요건에 따른 행정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면서 보증금과 대출을 포함한 전체 재산·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나, 실제 명의 승계와 거주 여부는 SH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한정승인 절차, 그리고 SH 명의 승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된 서류와 절차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심화 상담을 통해 상세한 전략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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