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인데, 얼마 전 배달의민족에서 들어와야 할 정산금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제 개인 채권자 한 명이 배민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 신청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이후에 이런 압류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고, 회생채권자가 채권 압류 신청을 하였다는 사안입니다.
금지명령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을 제출하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압류 해제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