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배달 전문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예전부터 있던 코카콜라 냉장고 두 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 담당 직원이 찾아와 요즘 음료 발주량이 줄었으니 월 30만 원대로 대여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냉장고를 빼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격의 두 배 정도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권리금까지 다 주고 인수한 매장인데 냉장고를 순순히 내줘야 하는 건지,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거나 다른 음료 업체로 거래를 옮기는 게 가능한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종전 주인이 냉장고를 조건부로 대여(예를 들어 일정량 이상의 음료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달음식점을 인수하실 때, 냉장고 대여 조건이 무엇이고, 냉장고 대여까지도 포함하여 인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업체에 확인 필요)
종전 주인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기간 내에 계약상에 정해진 사유없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계약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업체가 변경을 요구한 조건이 계약의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먼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