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원을 구인하였고 출근 3일 후 쉬는날 통보가 왔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다음사람 구할때까지 출근을 부탁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는 준비중에 그만 둬서 쓰지못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이고 근무시간 최저임금 계산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가게는 약 5일정도 영업하지 못했고, 저는 다른가게도 운영하고 있어 그 가게에 근무를 해야해서 영업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운영을 하지못한것에 대한, 신선식품 재료 버린것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