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단 퇴사로 영업 중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Q

새로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쉬는 날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나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카카오톡으로 계약서는 준비 중이었다는 대화는 남아 있습니다). 하루 11시간 30분 근무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는 이미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른 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 업무 때문에 대체 인력을 바로 구하지 못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5일 정도 이어지면서 신선식품 재료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못 한 손해와 폐기한 재료값을 그 직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임금, 근로기간 등)이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위법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다만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를 증명해야합니다(실무상 손해의 증명이 까다롭습니다). 근로자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불가능했던 사정,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