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한 적도 없고 4대보험도 안 들고, 그냥 3.3% 기본 소득공제만 하고 일했는데요. 일주일에 45시간씩 일하면서 1년 6개월을 근무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으의 (노동관계법령) 의무 위반 여부로 문제될 소지가 많습니다.
2)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계약서 없고 3.3% 사업소득세 납부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라서 법정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